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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Issue | 스마트워크 시대 기업의 대응과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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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Issue | 스마트워크 시대 기업의 대응과 정부 정책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들의 생활도 스마트폰으로 인해 많이 변했다. 스마트폰으로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시험 볼 때 강의실 책상위에선 스마트폰이 퇴출됐다. 가짜 양주를 바코드 스캔으로 식별해내고, 전 세계의 한류팬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업에서의 변화는 이미 특급태풍 수준인데, 그 중 하나로 스마트워크를 언급할 수 있다. 남기범 성결대학교 교수 nkb@sungkyul.ac.kr 199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근무형태가 일상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근무 형태를 스마트워크로 묶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념보다 광범위한 일처리방식의 수준에서 똑똑하게 일하기(smart working, work smart)까지를 포함해 논의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율 출근제도, 집중 근무제도, 결재 프로세스 단순화, 회의시간 단축, 상명하달 문화 개선, 1쪽 보고서 작성 등 일반적인 경영혁신 활동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마트워크에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근무, 모바일 근무 등이 주요 유형이며, 이밖에도 농촌형(호주), 명소형과 자영형(일본) 등의 스마트워크가 포함되기도 한다. 스마트워크의 기대효과와 장애요인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스마트워크 도입이 가져올 다양한 편익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개인과 기업, 국가·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육아와 자녀교육이 용이하며,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유지, 적절한 여가활용을 통한 자기만족, 업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고정비용(사무실 임대 비용, 전력 사용 비용 등)의 감소, 교통비의 감소, 인재 확보 용이, 생산성 향상, 창의적 산출의 확보,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위기상황에서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편익으로 인식된다.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 여성·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육아부담 감소에 따른 저출산 문제 해결, 노인 고용 확대, 교통량 감소에 따른 도심정체의 완화, CO2 발생량의 절감, 절전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완화, 1인 창업 확산, 스마트워크 관련 IT 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2015년, 350만명이 스마트워크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추정 효과를 가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출퇴근 시간은 2.5만년, CO2는 46만톤, 공간임대비용의 절감효과는 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듯 스마트워크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사무실 이외의 근무에 대한 거부감, 인사고과 불이익에 대한 인식, 사생활 침해, 업무량 증가, 직원 유대감 약화, 정보보안, 초기 투자비용 등의 문제인데, 이러한 요인은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정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스마트워크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마트워크와 기업의 대응 스마트워크는 단순환 업무환경과 근무방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워크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워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IBM은 1995년 9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전면 실시해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모바일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KT와 POSCO, 삼성전자, 웅진 등도 스마트워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스마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인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 우선 기업 내부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분석한다. 스마트워크가 적합한 업무와 스마트워크를 희망하는 직원을 파악하는 등의 분석을 통해 전사적 도입인지, 부분적 실시를 수행하든지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일본에서 ‘생산성 추구형’과 ‘후생복지형 텔레워크’로 목적을 분명히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지향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기대효과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워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셋째, 설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 성공요인을 확보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업무시간이 아닌 성과 중시의 문화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스마트워크 시행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동료보다는 상사의 부정적 인식이다. 따라서 관리자층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와 정부 정책 미국은 2010년 텔레워크 촉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며,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텔레워크 위기시 업무지속성 가치와 절전의 효용을 재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5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각성이 협력해 2015년까지 텔레워크 근무자 700만명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인프라와 스마트 기기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대면행정과 결재문화 등으로 스마트워크 실시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전체적인 전략의 설계와 조정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맡고, 행정안전부가 공공 부문의 활성화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프라와 민간 부문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까지 공공 50개, 민간 450개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 대대적인 문화·제도 개선 방안 준비, 기존 사무공간의 20%를 줄이는 등 스마트워크 환경 선도,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추진, 모바일 공통 보안인프라 제공, 스마트워크센터 인증, 스마트워크 기관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발표된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의 후속 조치로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3대 분야에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노약자·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인증과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던 고용노동부도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발표(2011.4.13)해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역동적이어서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제안 달리는 말(馬)에 가속을 붙이고, 스마트워크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환경·복지·노동정책적 효과와 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해 초기 스마트워크 시장의 조성과 활성화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가까운 미래 글로벌 스마트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 감면, 대출 보증, 보조금, 조장적 도구, 역량형성 도구, 학습도구(스마트러닝 등 교육지원), 정보제공(스마트워크 인증, 스마트워크 컨설팅 지원, 캠페인, 스마트워크 솔루션 정보제공 등),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단체(스마트워크 전문가, 관련 조직의 무료상담 등), 정부조달 우대(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 등)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워크 관련한 융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를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략위, 행안부, 방통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문화광광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스마트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가 매우 시급하며, 타깃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홍보도 중요하다. 스마트워크 데이, 스마트워크 위크, 우수 스마트워크 기업 시상, 스마트워크 상담센터운영, 스마트워크 백서 발간, 스마트워크관련 연구공모와 지원 등의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설득력 있는 홍보 콘텐츠를 위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워크는 창의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스마트워크 수준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를 스마트워크 디바이드라고 한다면 이러한 디바이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열위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스마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수도권보다는 지방 산업계에서의 인식확산에도 주력해야 한다. 남기범 1995년 8월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 3월부터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행정학부장)로 재직하고 있다. 정책학(정책분석평가)을 전공했으며, 행정정보체계와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이 많다. 연세대, 덕성여대, 충남대, 경원대, 법무연수원 강사,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골드뱅크 커뮤니케이션스 사외이사, (주)오브제 사외이사(2003~2004), 경기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2003),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2003), 옥스퍼드 학교 방문교수(2004) 등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이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편집위원 및 정보화이사,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