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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인증·통신개통'…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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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인증·통신개통'…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과기정통부, LGU+·카카오·네이버 신청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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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CISO매거진=홍상수 기자] LG유플러스, 카카오, 네이버 등이 비대면을 통한 본인인증·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문턱을 일제히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지정조건을 변경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시허가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해 활용한다.


심의위는 앞서 KT, 스테이지파이스 임시허가 지정건과 동일한 사례에 따라, 신속처리 심의과정을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 건 또한 앞서 통신 3사,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처리 과정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밖에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특례 조건변경을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07시∼24시에서 06시∼24시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민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을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