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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분쟁조정 권고 결정…"5만∼35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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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분쟁조정 권고 결정…"5만∼35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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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CISO매거진=홍상수 기자] 5G의 잦은 '불통' 문제로 진행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인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신청한 5G 가입자는 모두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 3사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고, 신청인 18명 중 3명이 이를 받아들였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15건의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며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을 경험한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월평균 요금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이동통신 3사 평균 커버리지(이용가능 구역)는 기지국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서울에서조차 약 7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5G 가입자는 8월 기준 865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