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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피해 "구제 이뤄지지 않아"...SKT 대리점 이용자 허락없이 서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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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피해 "구제 이뤄지지 않아"...SKT 대리점 이용자 허락없이 서명 사용


[CIOCISO매거진=김진석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고무줄식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 3사에 5G 불통 피해에 대해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통 3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SK텔레콤 5G 서비스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SKT 대리점을 통해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서울 강남구 직장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SKT 측에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서명은 대리점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T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이 사과하도록 하고 3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SKT 명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