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CIOCISO매거진=홍상수 기자]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최근 제한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기업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서버나 다른 저장 하드웨어의 구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국가 시설로 옮겨야하며, 그 최종 기한은 내년 9월말이다.
SCMP는 지난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전년에 비해 49.7% 성장해 194억달러 규모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이 40.6%로 가장 컸고, 텐센트와 화웨이가 각각 11%, 차이나텔레콤이 8.7%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내달 1일부터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한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며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칠 경우 최소 200만 위안에서 최대 1천만 위안(약 17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데이터 보안을 앞세워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