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박무19.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0℃
  • 박무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6℃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5.7℃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4.9℃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0.0℃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8.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6.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홍성(예)18.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9.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5℃
  • 맑음19.0℃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0.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1℃
  • 구름조금진도군17.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5.9℃
  • 흐림영덕14.9℃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조금영천15.9℃
  • 구름조금경주시15.9℃
  • 맑음거창18.8℃
  • 구름조금합천20.0℃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조금거제18.8℃
  • 맑음남해20.8℃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티맵, 그린카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맵, 그린카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162만 원, 과태료 5,100만 원 부과

개보위.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