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비대면 진료 목전, 20일 째 침묵 중‘ 보도 사실 아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비대면 진료 목전, 20일 째 침묵 중‘ 보도 사실 아냐”

개보위.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3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사 면허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 없이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를 약국 전송 후 가림 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며,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 시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사항을 지난 4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