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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결과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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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결과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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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한편,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주요 사이트별 URL 확인 방법, 주요 SNS의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응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천 5백 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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