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5℃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8.0℃
  • 비대구13.5℃
  • 흐림전주19.2℃
  • 비울산14.1℃
  • 비창원14.4℃
  • 비광주15.5℃
  • 비부산14.1℃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6.1℃
  • 비여수15.0℃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4.7℃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5.0℃
  • 흐림17.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4℃
  • 흐림14.9℃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신청대상, 처리 절차, 결과의 효력, 비밀 유지 등 주요 내용 명문화 통해 본격 운영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서비스가 출시되어 개인정보 처리가 개시되었거나, 개인정보위의 조사·심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함께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설계 변경이나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협의된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히 이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인 제출자료는 사전적정성 검토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검토 결과서 또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확산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