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2.9℃
  • 구름조금강릉23.6℃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5℃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


KakaoTalk_20240329_175404493_09.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시행령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하였고, 고시에서는 자격현황 및 검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이수교육의 근거도 마련했다. 


고시는 4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전문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가칭)‘CPO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